“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만들 것…세금은 꼭 필요한 곳에 아껴 쓰고, 세금 가치 극대화” 강조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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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한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 성실납세 수상자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최 대행은 축사를 통해 “여러분이 내신 소중한 세금이 대한민국의 안보, 치안, 교육, 복지 등 경제·사회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위기일수록 국가 경제에 있어서 성실 납세자의 중요성이 더 빛을 발한다’는 점에서 올해 납세자의 날은 어느 때보다 뜻 깊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우리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 상황의 변화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큰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저출생, 양극화, 기후 위기 등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큰 과제”라며 “정부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향후 조세정책 방향과 관련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강조했다. 궁극적인 세원은 성장이라는 점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단순히 증세, 감세의 이분법적 문제가 아니며, 조세정책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인센티브로서 작동하면서도 세입기반을 훼손하지 않도록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라는 것이다.

최 대행은 “정부는 출산‧육아에 대한 세금 경감, 법인세율 인하, 연구개발 및 투자 지원 확대 등 경제의 역동성을 불어 넣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세제를 통해 개인과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대와 정확한 세수추계로 지속가능한 건전재정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세제도 개편과 관련, 시대와 환경은 빠르게 변하는데 낡은 조세제도를 그대로 두면 구습(舊習)이 되어 국민들을 힘들게 한다. 정부는 높은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동산 관련 세제를 정상화한 바 있고,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상속세는 지난 50년간 유산세 체계로 운용되어 왔으며, 고액 자산가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선책으로 “경제 성장과 자산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개편이 지체되면서, 지금은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는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납세자가 승계한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는 유산취득세로의 개편방안을 3월 중 발표하고,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정부는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내 조세제도의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높여 기업경쟁력을 뒷받침하겠다”면서 “납세자의 날의 취지에 맞게 국민이 공감하는 조세체계를 만들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마련한 세금은 꼭 필요한 곳에 아껴 쓰고, 세금의 가치를 극대화해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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