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4일 전경련회관에서…BEPS 프로젝트 기업설명회 개최
“다국적기업, 이전가격문서화·국가별보고서 반드시 이행해야”
“BEPS 법인세 손실, 연USD 1천억~2조4천억(글로벌 법인세의 4~10%) 추정”


세계경제에 있어 다국적기업들의 특수관계자 간 국제거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내부거래는 거래가격을 조작해 소득을 인위적으로 저세율국으로 이전하는 등 거주국의 과세권 확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OECD국가들은 BEPS프로젝트를 추진했다.
14일 BEPS 대응지원센터(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동주관)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1층 그랜드볼룸에서 'BEPS 프로젝트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조세재정연구원이 BEPS 프로젝트 중 이전가격 문서화 개요 및 주요국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홍민옥 발제자는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에 대해 “국가 간의 조세조약이나 세법의 차이와 불일치를 이용해 다국적기업이 소득을 경제활동이 거의 없는 저세율 국가로 인위적으로 이전하는 조세전략”이라고 설명하면서 BEPS로 인한 글로벌 법인세 손실은 매년 USD 1000억~2조4000억(글로벌 법인세액의 4~10%)으로 추정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BEPS 프로젝트 Action 13인 ‘이전가격문서화와 국가별보고서’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전가격문서화 규정의 목표는 ▲납세자의 정상가격원칙 준수에 대한 자가평가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위험평가를 위한 자료 접근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위한 자료 활용이다.
앞서 OECD는 2013년 7월 G20 정상회의에서 15개의 주요 영역에 대한 BEPS Action Plan을 승인한 바 있다.
BEPS 프로젝트 이행체계는 4가지로 분류돼있으며 ▲최소기준(강한 이행 의무)은 Action 5, 6, 13, 14이며 ▲기존 기준 수정(기존 모델 조세조약·지침서에 합의한 국가 간 개정 의무 발생)은 Action 7, 8-10 등 ▲공통접근(강한 이행 권고, 향후 최소기준으로 발전 가능) Action 2, 4 ▲모범관행, 권고안, 지침(선택적 도입)은 Action 3, 12로 이번 Action 13은 강한 이행 의무 액션이다.
BEPS 프로젝트 Action 13은 마스터파일, 로컬파일 그리고 국가별보고서를 포함하는 3단계 접근법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먼저 마스터파일은 다국적기업의 거주법인이 해당 과세당국에 제출하며 과세당국이 중대한 이전가격 위험의 평가를 돕기 위해 글로벌 사업 활동, 전반적인 이전가격정책, 소득과 경제활동의 배분 등 다국적기업그룹의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로컬파일은 각 국가에 특정된 이전가격 문서로서 중요한 특수관계자간거래, 그러한 거래의 거래가격 결정과 관련된 이전가격 결정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국가별보고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다국적기업이 매년 제공해야하는 보고서로서 각 국가별 사업에 대한 매출액, 세전수익과 법인세 결정세액 및 납부세액 등의 자료와 종업원 수, 자본금액, 이익잉여금 및 유형자산, 사업 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렇게 세 가지의 표준화된 이전가격 문서는 기업들이 일관된 이전가격 관련 입장을 유지하게 하며, 과세관청에게는 이전가격 위험 평가, 세무조사 대상 거래 파악 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이전가격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사실관계 집약적이며 여러 거래 시장의 비교가능성에 대해 난해한 평가를 요하므로 다양하고 적절한 정보의 활용 여부가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중요하다. 따라서 적절한 이전가격 위험평가의 결과보다 특정 이슈에 대해 철저한 이전가격 세무조사가 요구되는 경우, 과세당국은 이전가격문서 외에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특정국가의 자회사에 대한 이전가격 세무조사 시 필요한 정보는 다국적기업그룹의 본사에서 흔히 관리하므로, 본사 소재지 국가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정보교환협정 등의 장치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BEPS 이행 국제동향…호주, 일본 Action 13 조기 도입
조세재정연구원 전성민 회계사는 “호주와 일본은 Action 13을 조기에 도입했고, 미국, 중국, 인도 등은 우리나라와 교역이 많고 우리나라 기업이 관여도가 높은 기업”이라며 이번 설명회의 사례로 꼽은 이유를 들었다.
호주 정부는 올해부터 호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기업은 세무 신고 시 마스터파일, 로컬파일, 국가별보고서를 국세청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발표했으며, 지난해 12월 3일에 신설한 다국적기업 조세회피방지규정 내용에 BEPS 프로젝트 Action 13에 따른 이전가격문서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을 포함했다.
일본 조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0일 2016년 세법 개정안의 초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 이에 다국적기업그룹 내의 최종 모회사는 영어로 작성된 국가별보고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 대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그룹 총 연결 매출액이 JPY 1000억 미만인 경우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도입되는 규정은 최종 모회사의 2016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미국의 경우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2015년 12월 23일 BEPS 프로젝트 Action 13에 따른 국가별보고서에 대한 입법을 예고하고, 국가별보고서 신고대상자, 시행시기, 신고기한과 신고방법, 신고내용 및 서식, 신고불이행 가산세, 보고서 교환체계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한편 미국은 BEPS프로젝트 Action 13에서 권고하는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에 대하여는 관련 입법 움직임이 발견되지 않았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2015년 9월 17일에 이전가격 등을 규정하는 특별과세조정방법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해당연도 그룹 연결 매출액이 50억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중국에 소재한 최종 모회사는 과세당국에 소득 신고기한 내에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도는 지난 2월 29일 국가별보고의 대한 도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원인 인도 모회사는 2016년 사업연도에 대한 국가별보고서를 해당 연도의 소득 신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대다수의 OECD국가와 EU회원국들의 경우 국가별보고서의 자동교환체계를 확립해가고 있으며, BEPS프로젝트 Action 13에 따른 국가별보고서의 자동교환을 위한 장치인 다자간과세당국간협정에 현재 총 32개국이 서명했고, OECD 34개국 중 미국과 우리나라 등 8개국을 제외한 26개국이 협정에 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