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가결된 국세관련 법률안 7건의 세수 효과가 향후 5년간 누적 1조301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계됐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5년 2월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개정세법에 따라 올해 5383억원 등 `29년까지 5년간 누적 1조301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번 세법 개정은 작년 말 통과된 `24년 개정세법에 대한 후속·보완입법 성격이다. 이번 수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5%p 인상,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한시적 감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공제 한도 상향 등이 통과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인세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으로 △5958억원, 소득세는 공익사업용 토지등 양도소득세 감면율 및 한도 확대 등으로 △6200억원, 개별소비세는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으로 △736억원, 관세는 항공기부분품 관세 감면율 상향 등으로 △901억원, 교육세 △221억원, 부가가치세 △71억원 등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농어촌특별세는 1191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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