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시세차익 노린 ‘금(金) 밀수’ 증가…국내 수집책 수사 ‘엄정 단속 나선다’

우범 여행자 ‘화물검사‧국제 공조’ 강화…무료 항공권 제공 등에 현혹, 단순 운반도 밀수입죄 적용 ‘주의 당부’

관세청은 최근 국내외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가 증가함에 따라 금 밀수 차단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최근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금값의 국제시세가 상승하는 가운데, 고환율과 안전자산 수요증가로 국내 금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1kg당 1400만원∼2700만원(10∼20%) 정도 높게 형성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발생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린 밀수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홍콩 등에서 수출된 금괴 등을 한국을 경유지로 거쳐, 일본으로 밀반송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소비세(10%)를 탈루하려는 목적으로 파악되고 있다.

관세청 금괴밀수 적발 통계에 따르면 국내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높은 시기(`17~21)에 밀수 적발이 증가했고, `25년 2월 기준 최근 국내 시세가 크게 상승하면서 다시 적발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금 밀수는 2가지 유형으로, 홍콩 등 외국에서 국내로 직접 밀수하는 국내 직접 밀수와 홍콩 등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경유해 일본 등 제3국으로 밀반출하는 경우가 있다.

그 수법은 국내 직접 밀수는 외국발 여행자가 직항 또는 제3국을 경유해 공항을 통해 밀반입하거나, 특송·우편·일반화물을 이용 팔찌·목걸이 등 자가사용 목적으로 위장‧수입하거나 기계류 등 다른 형태로 제작‧은닉하여 밀수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를 경유해 제3국으로 밀반출하는 경우는 외국 출발 여행자가 인천공항 환승장에서 제3국으로 출국하는 여행자와 접촉해 자신이 소지한 금제품을 전달함으로써 제3국으로 밀반출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최근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된 여행자 직접 금 밀수 사례 보면, `25년 2월 12~21일 기간 홍콩·대만으로부터 1kg 금괴와 0.3~0.5kg 등으로 쪼갠 금 총 24개(약 16.6kg, 29억원 상당)를 백팩 바닥, 바지 안쪽, 캐리어 바퀴 속, 신체에 은닉해 국내로 밀반입한 여행자 6명이 검거된바 있다.

`24년 11월 적발된 특송화물 직접 밀수 사례는, 판매 목적의 반지와 목걸이, 팔찌 등 금제품 30개(6700만원 상당)를 자가사용 목적의 개인 장신구로 위장해 밀수한 업자가 적발됐다.

아울러 `25년 1월 인천공항세관이 경기도북부경찰청과 공조해 홍콩에서 찰흙 형태로 가공한 금괴 78개(약 85kg, 74억원 상당)를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조직을 검거한 사례도 있었다.

관세청은 당분간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우범 여행자와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홍콩, 일본 세관과 금 밀수 정보를 교환하는 등 3국 간 공조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광후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금 밀수 운반책을 관세법 위반(밀수입죄) 혐의로 구속하고 국내 수집책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고 있다”며 “무료 항공권 제공 등에 현혹돼 금을 단순 운반하는 경우에도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항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께서도 이러한 밀수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한 가운데, 관세청은 최대 3000만원(내부 고발은 45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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