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확정…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실시

[사진: 관세청]
[사진: 관세청]

정부는 6일 민생범죄점검회의 논의를 거쳐 `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정부 최초로 올해 1월에 수립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본계획 4개 전략에 따라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그간 마약류 수사‧단속 컨트롤타워로서 `23년 4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 정보공유‧공동대응 등 기관 간 수사역량을 결집해왔다.

마약류 사범은 `24년 2만 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 2만 7611명 대비 약 16% 감소했으나, 여전히 2만명을 상회했다.

특히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으며, 비대면 거래 등 마약 거래‧유통 방식이 변화하고 있어,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정부는 연 2회 범정부적으로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올해 4월을 시작으로, 유흥업소, 공․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검찰-세관 합동분석팀을 통해 기관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마약류 밀수입을 효과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해 국경단속 및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특히 관세청은 여행객 외 국제우편물에 대해서도 AI 기술을 활용해 고위험 물품을 선별할 수 있는 모델을 12월 개발해 `26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은 수중드론(5개 지방청 도입)을 활용해 마약 우범국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선저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대검찰청은 주요 마약류 유입국인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3개국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하여 현지 공조수사를 추진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여하는 국가를 확대해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경찰청은 4월 美 DEA(마약단속청)와 함께 ‘극동지역 마약법집행회의’를 공동 개최하여, 미국 및 아시아 지역 20여개국 수사기관과 정보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다국적 마약 밀수조직 해체를 위해 미주‧유럽 등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해 인터폴 합동 공조작전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수립한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과제별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며, 국민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이슈 발생시 관계부처 대응상황을 신속히 점검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적기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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