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리히법칙’이 있다.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같은 원인으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남을 뜻하는 통계적 법칙이다. 이후 등장한 '버드-로프터스의 법칙‘은 여기서 나아가 1(사망) : 10(경상) : 30(물적피해) : 600(아차사고)의 비율을 제시하며 사전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시행 3년째를 맞이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편의상 중처법이라 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산업현장에서 업무상 산재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는 사실의 뚜렷한 방증이라 할 만 하다. 사실 ’중처법‘ 이전까지 일선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는 회사의 과실이라고 보기보다는 작업 근로자의 과실로 간주하는 경향이 일정 부분이 존재했었다. 따라서 산재 사고 예방의 포커스가 산업안전 예방 시스템 구축보다는 직원 개개인에 대한 관리 차원에 머물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중처법은 회사 차원의 산업안전 예방 시스템 구축이 명확히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아직 시행 초기에 대한 중처법에 대한 질문이 꽤 다양하고 전방위적이다. 4대보험 가입 직원은 4명이 안되지만 실제 근무 직원은 8명인 사업장의 경우 처벌 대상이 될 것인가에서부터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어느 범위까지 하여야 처벌이 되지 않을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케이스바이케이스이다. 그도 그럴 것이 매년 사망사고가 빈번한 건설, 제조업체의 경우 ▲사업체 규모 ▲사업 운영 형태 ▲인사노무운영방식 ▲작업형태 등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중처법을 둘러싼 노동현실이 점점 복잡해지는 이유는 ‘중처법으로 처벌되면 구속되고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라는 처벌의 공포심을 ‘중처법 적용이 되려면 직원이 사망해야 한다’라는 사망사고의 개연성 부족이 해소시켜 준다는 점에 있다. “우리 사업장은 10년간 산재 사고 1번도 없었다”, “우리 공장은 위험한 기계가 1대도 없다”, “중처법 대응하는데 뭐 그렇게 비용이 비싸나요”하는 현실적인 목소리가 중처법 대응을 수년뒤로 미루는 장애물로 작용한다.

모든 인사노무 업무가 그렇듯이 안전보건체계 구축에도 인적인 부문과 물적인 부문에 대한 Plan, Do, See가 충실히 갖추어지면 충분하다. 먼저 인적인 부문과 관련하여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해당되고 양 당사자간에는 쌍방향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사용자는 재해 예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구체적 문서로 현장에 표출해야 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근로자 목소리가 회사에 전달될 수 있는 소통 시스템을 마련해야만 한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법에 규정된 산업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그에 맡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물적인 부문과 관련하여서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 ▲안전보건교육 ▲비상조치교육 ▲안전보건관리규정 정비 등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정상적인 운영에 대한 상시적이고 정기적인 확인과 피드백이 필요하다.

[강선일 노무사 프로필]

△ 노무법인 혜안 대표 노무사 
△ 서울시 성북구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기업의별 직할컨설팅본부 전문위원
△ 前) 한국공인노무사회 서울강남지부 대의원
△ 前)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교육강사
△ 前) 서울시 강남구 의사회 자문 노무사
△ 前) 서울시 강남구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컨설턴트

△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 저서 『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업노무설계가이드』, 『노무초보 사장님 하루만에 고수되는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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