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세무사회원들이 서울시의회 앞에서 시의회의 민간위탁 조례개정안의 상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세무사회 제공]
지난 7일 세무사회원들이 서울시의회 앞에서 시의회의 민간위탁 조례개정안의 상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세무사회 제공]

지난 7일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검사업무와 관련 세무사도 가능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다시 회계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자 세무사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8일 세무사회는 이날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의 효력은 물론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의 직권상정, 조례안 의결 및 표결절차 등의 흠결에 대하여 법률검토를 거쳐 재의요구 및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무사회는 “(서울시 의회는)대법원 승소 판결을 스스로 뒤집고 대법원 판결 이전 과거 조례로 회귀하는 개악을 강행해 서울시의 시계바늘과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놨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서울시 의회는 관련 조례를 직권상정하여 시의원 과반을 조금 넘는 재석 62석 중 찬성 37명으로 가결시켰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는 2025회계연도 사업비 결산서검사 통합입찰에 따라 331개의 민간수탁기관에 대한 6000억원에 달하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 세무법인과 회계법인의 참여하에 입찰절차를 진행하여 세무법인 등이 사업계획에 대한 피피티(PPT) 발표가 진행된 날이었다.

세무사회는 “그럼에도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간위탁조례에 규정된 민간위탁사업비 지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감사가 아니라고 했음에도 이를 다시 회계감사로 돌리는 황당한 과거 회귀 조례안을 기습 상정하여 통과시키는 망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세무사회는 또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현행 조례를 폐기하고 오로지 회계사의 밥그릇을 위해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황당한 조례 개정안을 직권 상정하여 세금낭비를 막기는커녕 회계사들의 밥그릇을 다시 챙겨주려는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한다”면서 “3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1만7천 세무사, 7만 직원 등 세무사공동체는 물론 1천만 시민과 5천만 국민들은 이날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며 엄중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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