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중소·수출희망 기업의 FTA 활용, 품목분류 및 관세환급 등 종합 컨설팅을 제공할 공익관세사를 모집한다.
공익관세사 제도는 관세청이 위촉한 관세사가 특혜관세 안내, 원산지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취득 등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뿐만 아니라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 수출입 통관 전반에 대한 종합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다.
한국관세사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공지하고 이달 13일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관세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격은 한국관세사회 등록 관세사로서 1년 이상 활동 중인 자로, 활동기간은 올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다.
기업 요청 시 FTA 및 품목분류, 환급 등 수출지원을 위한 종합적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총 42명(전국 23개 세관 및 구로센터)를 선발한다.
선정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세관별 모집인원 확정해 한국관세사회에 신청자 모집을 요청하면 관할세관장이 최종 선정하는 시스템이다.
한편 공익관세사에게는 정부포상 추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참여 시 최대 2개社 추가 배정 등의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