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벌떼 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사들여 총수 딸과 며느리 회사에 넘긴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가운데, 국세청도 대방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최근 10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필드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은 지난해 9월 경기 고양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대방건설에 사전 예고 없이 조사1국 요원을 보내 세무조사에 착수해 법인세 등 약 10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했다.
주택브랜드 ‘디에트르’를 보유한 대방건설은 임대, 아파트와 상가의 분양, 도급공사업등 및 국민주택형 임대아파트의 건설주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91년 설립됐다.
대방건설은 지난 `14년 11월부터 `20년 3월까지 계열사 명의를 대거 동원하는 벌떼 입찰 방식으로 마곡·동탄 등의 공공택지 6곳을 확보한 뒤 이를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 5곳에 되판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그룹 7개사에 과징금 205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방건설의 `23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1722억원, 영업이익 994억원이었으며 15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