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유흥업소에서 지인들과 케타민 등 마약도 투약…외국인 출입 유흥업소 단속 강화 예정
관세청은 태국으로부터 대마초 약 1kg을 밀수입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2명을 검거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올해 2월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광주본부세관의 수사 결과, 이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귀국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마초를 밀수입했다고 진술했다.
광주본부세관은 작년 12월 대마초 1kg이 인형속에 은닉돼 국제우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되려는 것을 확인한 뒤, 올해 1월 이를 통제배달해 우편물을 수취하는 주범 A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A는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으나, 세관 수사관이 A의 주거지를 수색한 끝에 대마초 흡입도구를 적발했으며 대마초, MDMA, 케타민 등을 구매하여 지인과 함께 주거지 및 유흥업소 등에서 투약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한 광주본부세관은 A를 신문하여 공범 B의 존재를 확인하고 전북 군산에 소재한 B의 주거지 인근에서 B를 체포했다.
B는 식당 주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익힌 기술로 밀수입한 대마초를 활용해 대마 쿠키를 만들어 판매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중 일부가 귀국자금, 생활비 또는 유흥자금을 손쉽게 마련하기 위해 마약을 밀수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외국인 출입 유흥업소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