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문제, 지방세 혜택과 부담을 병행해서 해결해야”

[사진출처: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사진출처: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최근 급증하는 빈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를 활용한 정책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지난 11일 ‘빈집 정비를 위한 지방세 현황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통계청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지난 `23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빈집(미거주 주택)은 153만5000호로, 전체 주택의 7.9%에 달한다.

특히 농어촌 지역이나 지방 중소도시에 빈집이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침체와 지방소멸을 가속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재산세 제도에서는 빈집을 철거하면 부담해야 할 재산세가 오히려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철거명령을 받은 빈집이라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세 부담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예를 들어, 빈집의 과세표준이 1억 원이라면, 빈집일 때 부과되는 재산세가 10만 원인데, 빈집을 철거하면 재산세가 20만 원으로 증가한다. 재산세(주택분)의 표준세율 0.1%, 별도합산과세대상 재산세(토지분)의 세율 0.2% 단순 적용한 경우다.

이에 보고서는 빈집을 자발적으로 철거·정비하도록 더 적극적인 유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빈집을 철거한 뒤 나대지 상태가 된 토지의 재산세를 일정 기간 감면하는 방안을 도입하거나, 빈집 철거 후 해당 나대지를 공용·공공용으로 활용하면 재산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철거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장기간 방치된 빈집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자발적으로 정비·철거할 수 있는 체계를 충분히 구축한 뒤에도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면, 빈집세를 논의해 볼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해외 주요국 사례를 보면, 일시적인 빈집에는 재산세를 감면해 정비를 유도하고(영국), 장기 방치된 빈집에는 재산세를 중과세하거나(영국, 일본), 빈집세를 부과해(미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정비·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지방세를 활용한 빈집 문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지역재생과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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