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피상속인 1만명 중 5727명이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이하

공제금액 10억원 이하 8236명 ‘전체 피상속인의 81.4%’

차규근 의원
차규근 의원

국회 기재위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12일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 중 배우자 공제가 된 5700여명이 공제 규모 5억원 이하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속세 배우자 공제 완화·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차 의원은 “공제 규모를 10억원 이하로 확대해 보면, 전체의 81%, 배우자 공제가 된 피상속인 대부분이 공제 규모 10억원 이하에 해당한다”며 “공제 규모 25억원을 초과해 공제 한도인 30억원 이하에 속하는 최상위 단 390명의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총 1조 원이 넘는 공제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상속세 배우자 공제를 더 완화하게 되면 그 혜택은 극소수의 고액 자산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속세 배우자 공제가 적용된 피상속인 1만 115명 중 5727명이 공제 규모 5억원 이하에 속하며, 전체의 56.4%에 달했다.

이들은 배우자 공제금액 5억원 이하에 해당할지라도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전 증여 등으로 인해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에 해당되며 공제금액 10억원 이하는 8236명으로 전체 피상속인의 81.4%가 해당된다.

또한 공제 규모 2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은 390명으로 전체의 3.85%에 불과했는데, 전체 공제금액의 14.4%에 달했다. 상속세 배우자 공제도 상위 쏠림이 심각한 셈이다.

차규근 의원은 “배우자 공제는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고 자녀 등에게 상속되더라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기만 하면 피상속인의 상속 과세대상 재산 중 5억 원까지 공제해 사실상 기초공제처럼 사용되고 있다”며 “배우자가 직접 상속을 받을 때는 30억 원까지 공제가 되는데, 이 경우에도 공제 규모별로 보면 대부분 10억 원 이하에서 공제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배우자 공제 금액을 상향하거나 폐지할 경우 그 혜택은 고스란히 최상위 초고액 자산가에게 돌아가고 불평등은 심화할 것”이라며“선거 앞두고 현실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제도를 완화하면 그 피해는 결국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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