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상속세제도를 유산취득형 과세체계로 개편하는 이번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세무사회는 13일 “이번 정부 발표가 국민이 원하는 조세제도의 방향성과 부합하며, 보다 공정한 상속세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한다”며 “기존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돼 상속인이 받은 재산보다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 원하는 세금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집 한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부담’하는 국민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상속세제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속세는 도입된지 75년이 지났지만 유산세 과세방식과 정부부과제도 형식을 유지하는 후진적 납세제도를 유지해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물가상승에 따라 국민의 상속세 부담은 높아지고, 상속세를 납부하는 대상도 많아져 상속세가 과거처럼 일부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 일반도 부담하는 ‘국민 세금’이 됐다”고 설명했다.
세무사회는 이어 “국회와 정부는 상속세가 국민 일반에 대한 세금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와 납세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유산취득형 과세체계 개편’과 ‘배우자 상속세 폐지, 상속 세율과 과표‧공제액의 합리적 개선’ 등 조세약자인 국민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는 상속세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