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8년 11월부터 직원별 조세불복 인용률을 통계수치로 산출해 과세처분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과세품질 평가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023년까지는 50억 원 이상 고액 불복 사건이 일정 비율 이하 인용되는 경우 과세품질 평가대상에서 제외했지만, 2024년부터는 과세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고액 불복 사건의 인용 비율과 관계없이 모두 평가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과세품질 평가제도는 결과에 대해 상위자는 성과 보상, 하위자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통해 과세처분에 끝까지 책임지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정당한 과세가 증가해 불필요한 불복에 따른 비용 절감은 물론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국세청은 과세불복 청구 및 인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과세불복 현황 분석을 통한 과세품질 개선 방안 연구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책임자 박정흠)에 의뢰하여 2023년 9월 보고서를 받았다.
국세청 과세품질 관련 제도는 납세자에 대한 고지 전후로 나뉘어, 과세 고지가 이루어지기 전 일선 국세공무원의 과세 여부 판단을 돕기 위한 자문제도와 과세 후 조세불복에 따른 과세품질 평가 및 환류 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과세 전 과세품질 관련 자문제도는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일선 법률 자문제도, 중요 사건 법리 검토 TF, 과세사실 판단자문·과세기준 자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법률 자문제도와 중요 사건 법리 검토 TF는 지방청 송무국, 과세기준 자문은 본청 징세법무국, 과세사실판단 자문은 각 세무서/지방청/본청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에서 각각 자문 요청에 대한 회신을 담당하고 있다.
국세공무원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과세 대상 여부를 검토하며, 자문 결과에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자문에 반하는 과세로 인한 불복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등 실질적 효력이 있다.
과세 후 과세품질 개선제도는 크게 조세불복 결과의 법리적 분석 관련 제도와 불복 결과의 인사고과 반영 관련 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조세 소송 결과 최종 패소한 경우 지방청 송무국 소속의 사건 담당자는 패소 원인을 분석하여 제출하고, 본청 징세법무국은 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세법해석 및 법령 개정을 건의 혹은 사례집 발간 및 판례 교육 등 조치를 한다.
행정심에서 인용된 경우 불복결과 원인분석 제도를 통해 해당 건 과세 공무원의 귀책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른 신분상의 인사 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과세품질 평가제도를 통하여 직원별로 3년간 누적된 인용 및 패소율을 평가하여 하위자에게 부과과 근무 배제 인사 조치 및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자에게는 인사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순차적으로 도입 및 개정되어 온 국세청의 과세품질 관련 제도는 과세 전 자문제도부터 과세 후 평가 및 환류 제도까지 완비성 있고 합리적인 체계를 갖추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과세품질 관리의 목표는 조세 불복 청구 및 인용의 근절이 아니며 이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서 필요한 적극적인 세정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다만 반복 패소를 방지하여 납세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과세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립하여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에게 실익을 주는 과세품질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국세청은 최근 조세 불복 인용율이 낮아지자, 과세품질 제고가 아닌 조사 주요 쟁점 사건을 과세 유지를 위한 논리 개발 등 납세자 권익과 다소 멀어지고 있으니 당초 제도의 취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겠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