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4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계좌보유자의 성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 계좌정보를 6월 말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1.1.~2024.12.29.까지 잔액이 1억원이었다가 2024.12.31. 잔액이 6억원 이었다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반면에 2024.5.6일 잔액이 6억원이었지만 2024.5.31. 잔액은 1억원이었다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2024.12.31. 기준으로 10년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이하인 외국인거주자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2일 이하인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계좌명의자와 실질적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누가 신고대상일까요?
둘 다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란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상관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주식을 포함)한 경우에는 그 내국인을 실질적 소유자에 포함합니다.
다만, 해당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명의인으로 하는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투자한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않습니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동법 제279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계약의 신탁업자
④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다른 벤처투자조합
해외금융계좌가 공동계좌인 경우에는 누가 신고해야 할까요?
각 공동명의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계좌인지 여부와 해당 해외금융계좌의 공동명의자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해외금융계좌가 개설된 해외금융회사 등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에 따릅니다.
공동상속계좌의 경우에는 어떻게 판정해야 할까요?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공동상속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이행여부는 해당 계좌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서면-2024-국제세원-2022, 2025.03.06.).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