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소득에 국외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국외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공제한도 초과금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이월공제기간 종료시까지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액은 공제기한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외국납부세액은 제세공과금으로 손금처리가능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세조약과 달리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납부한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처리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은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은행의 런던지점이 체코법인 갑으로부터 자금대여 약정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한-체코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체코정부에 10%의 원천세를 체코 세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경우,
내국법인인 은행은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서면-2024-국제세원-2771, 2025.03.05.).
따라서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된 경우에는 체코정부에 경정청구하는 것이 옳고, 제한세율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국총46017-381, 1999.06.05.).
외국납부세액의 환율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며, 당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납기 미도래 또는 분납으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미납된 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서면-2024-국제세원-2126, 2025.03.05.).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