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반입시 처벌, 오남용시 마약중독까지···내·외국인별 불법반입 예방 홍보활동 강화 ‘각별한 주의’ 필요

관세청은 최근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수면제 및 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외국에서 판매되는 마약류 함유 의약품을 해외직구, 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등을 통해 국내로 불법 반입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체제를 강화했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세관에 적발된 전체 마약류 사범은 `20년 594명, 14만 8429㎏에서 `24년 800명, 78만 7199㎏으로 사범 수로는 1.3배, 중량은 5.3배 증가했다.

또한 마약류 함유 불법의약품 반입 사범은 `20년 19명, 885g에서 지난해 252명, 37,688g으로 사범 수 기준 13배, 중량 기준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마약류 함유 의약품 불법반입 적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4년 1~2월간 17건, 2305g에 비해 올해 2월말까지 65건, 1만 1854g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 기준 3.8배, 중량 기준 5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일반 국민들이 해외 불법 의약품을 마약류로 인지하지 못하고 높은 진통(환각)효과 등을 이유로 구매하거나, 마약 중독자가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대체 마약’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마약류 성분이나 위해성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이 불법 의약품의 마약 성분에 중독돼 해당 제품을 추가 구매하고, 더 중독성 강한 마약류를 찾다가 결국 마약중독자가 되는 폐해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 10대 마약류 성분 중 감기약에 함유된 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과 불면증 치료제에 함유된 알프라졸람, 졸피뎀의 4종의 성분이 지난해 총 적발건수 292건 중 239건으로 약 82%를 차지한다.

세관에 적발된 불법 감기약은 주로 우리나라, 베트남, 스리랑카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 의해 특송 및 우편을 통해 반입되고 있으며, 불법 수면제는 우리나라와 중국 국적의 여행자가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휴대하여 반입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4년 적발된 불법의약품 반입자의 국적은 우리나라(34%), 베트남, 스리랑카, 중국, 태국 순이며, 이들 5개국 국적 보유자에 의한 반입이 전체의 약 87%(254건/292건)를 차지했다.

또한 적발된 불법 의약품의 반입경로는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여행자, 우편‧‧특송화물 등 다양한 경로로 반입하고 있으며, 외국인들은 특송화물과 우편물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문기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은 “부주의에 의한 선량한 범법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발된 의약품의 반입경로, 내·외국인별 불법반입 예방 홍보활동을 확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국내외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마약류 함유 의약품 상세내용과 반입절차를 안내하는 불법반입 예방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여행 중 또는 해외 온라인사이트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때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고 구매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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