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기총회에서 10만원 인하하기로 의결…총 환급규모 약 30억원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손해배상공제회비 인하분을 오는 4월 1일부터 환급한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손해배상공제회비를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인하하기로 했다.
손해배상공제회비 환급신청은 4월 1일부터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30만원을 초과하여 납부한 회원은 초과 납부한 금액과 함께 3% 환급이자를 포함하여 환급받게 된다.
또한 세무사법에 따라 배상책임보험 등 보장 조치를 이행한 세무법인에 3년 이상 소속된 회원이 손해배상공제사업 탈퇴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한 회비 전액(40만원)과 3% 환급이자를 포함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한 총 환급규모는 약 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