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여론 수렴, 국민적 공감대 형성 이후 추진해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어제 국민의힘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무한정으로 상속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지난 3월 6일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제안한지 열흘 남짓만으로 이게 열흘만에 만들 법안인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에는 여러 방안이 있겠으나, 국민의힘이 열흘만에 만든 배우자 상속공제 무한정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들은 이혼 시 재산분할과의 형평성을 근거로 들면서 무한정 폐지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닌지, 자녀의 상속기회가 침해되지 않을지, 국민의힘 안이 오히려 납세자에게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고려해봤는지, 조세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은 검토했는지, 세수 감소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를 묻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임 의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과의 형평성을 근거로 들면서 무한정 폐지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닌지 물었다. 임 의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통상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1/2)에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부부 기간 내 자산 형성 기여를 인정해서 공제한다는 취지라면은 한도를 두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일본의 배우자 상속세 공제가 그렇다”면서 “일본의 법정상속분은 자녀가 있을 경우 배우자 1/2, 자녀 1/2이다. 그리고 배우자가 법정 상속분 내에서 상속받으면 사실상 상속세가 거의 없는 구조이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녀의 상속기회가 침해되지 않는지 물었다. 임 의원은 “우리의 민법 제1009조, 제1112조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명시하여 상속재산 분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무제한 공제 시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재산을 상속받더라도 전액 공제가 가능해지므로 민법이 의도한 상속 배분 원칙, 특히 자녀의 상속기회가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유류분 반환 소송과 같이 상속인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자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이 늦어질 경우 투자, 소비 기회 등이 축소되며 내수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속이라는 것은 일정 부분은 세대 승계를 하는 것이 본연의 의미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국민의힘 안이 오히려 납세자에게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고려해 보았는지 물었다. 임 의원은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비과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 안에 따라 생존배우자가 전액 상속공제를 받더라도 2차 상속(추후 생존 배우자 사망 시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상속세 전체 금액은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면서 “상속재산 100억 원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경우 2차 상속까지 고려한 총 상속세는 ▴현행 체계에서는 약 35억2000만원 ▴법정상속분 내 공제 폐지할 경우는 약 34억7000만원 ▴전액 공제 폐지할 경우는 약 39억2000만원이다. 즉 법정상속분 내에서 한도 폐지가 가장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과로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세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은 검토했는지 물었다. 임 의원은 “상속이라는 절차를 통해 상속가액이 상속자에게는 취득가액으로 기능을 한다”며 “상속 후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양도하면 상속시점 이후의 자본차익에만 과세 가능하다. 만약 배우자가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세 없이 차익을 실현했을 때 그 자산 차익에 대한 과세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 일단 배우자에게 모두 상속하여 놓고 다양한 조세 회피 전략을 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무제한 상속공제는 초기의 과도한 세수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이를 월급쟁이들 근로소득세로 메꿀 계획인지 물었다.
임 의원은 “배우자 상속공제는 과세이연의 성격이 있다고는 하지만, 한도를 무한정 폐지 시 초기의 과도한 상속세수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윤석열 정부 이후 연속된 세수 펑크 상황에서 이에 대한 추가 세수 확보 방안은 있는지, 이를 또 월급쟁이의 근로소득세로 메꾸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임광현 의원은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는 합리적인 제도이나 결코 졸속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조세는 국가 백년대계이다. 지금 제일 시급한 중산층이 상속세 때문에 집 한 채를 팔아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미세 조정부터 하고, 배우자 공제 폐지는 공청회도 하고 충분한 여론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해가며 납세자에게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