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한 세무사 3명에게 직무정지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세무사 징계는 올들어 두번째다.
20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제148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으로 세무사 3명에 대해 직무정지 6월~3월 및 과태료 400만 원 등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다음은 관보에 공고된 내용이다.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한 세무사 3명에게 직무정지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세무사 징계는 올들어 두번째다.
20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제148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으로 세무사 3명에 대해 직무정지 6월~3월 및 과태료 400만 원 등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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