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전에는 주위에서 나도 자식에게 제대로 증여하여 증여세 한번 내봤으면, 상속세 왕창 내더라도 부모님의 재산이 많았으면 좋겠다고들 생각하였다.
그러나 2017년 이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금액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오를 정도로 아파트 등 주택값이 급등하고, 자녀들이 주택을 사면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주택자금 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니 자녀에 대한 작은 보탬도 증여세를 내야 하고, 배우자가 사망하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면서 살던 아파트를 팔아야 상속세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들어 서울 아파트 값은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평균이 14억 3800만원이라고 한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공동 발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우리나라 예상 은퇴 나이는 68.3세이지만, 실제 은퇴 나이는 62.8세로 나타났다.
은퇴 후 가구주와 배우자의 월평균 적정 생활비는 336만 원이고 배우자 사망으로 인하여 생활비는 줄어들겠지만, 생활비 마련을 위한 연금·저축 등 노후 소득을 금융자산으로 환산하면 3억 원 정도 있어야 한다.
배우자가 사망하여 거주 주택 14억 원과 노후 소득 환산 금융재산 3억 원을 합하면 상속재산은 17억 원이고 자녀가 2명 있지만, 배우자가 거주와 노후 생활을 위해 전액 상속받는 것으로 가정하여 상속세를 계산해 보자.
총상속세 재산가액 17억 원에서 기초 공제액은 5억 원이고,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배우자의 법정 지분율 한도액 7억2800만 원을 공제받고, 금융재산 공제액은 3억 원의 20%인 6000만 원을 받는다.
총상속공제액은 12억8800만 원이다. 이를 공제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4억600만 원으로 상속세율 20%를 적용하면 산출 세액은 7100만 원으로 상속재산 등기이전 취득세 등을 합하면 1억 원 상당의 상속세 등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다행히 해지가 가능한 금융재산이 있다면 제때 납부가 가능하지만, 이미 은퇴하여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실제는 부부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거주 주택을 제값도 못 받고 급하게 팔아야 상속세 납부가 가능하다.
상속세의 근본 취지는 '세대 간 부의 대물림을 막아 기회의 평등을 강화'하는 데 있고,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어떤 기여도, 선택도 하지 않았음에도 취득하는 '불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사회적 관념이고 세법 개념이다.
세대가 거듭할수록 자산은 일부에게만 집중되게 되고, 자산은 자유로운 거래의 수단이기보다는 개인적인 부의 축적 수단으로만 이용하게 되는 부의 세습으로 불균형한 사회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거주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노후 생활에 대하여 기본 생활비가 증가하는데,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세 공제액 등이 과거에 머물러 상속세 취지와 상관없이 홀로 남은 배우자가 노후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유산취득세 입법안에서 최소 한도액 10억 원, 법정 상속분 범위 내 공제 논란과 상관없이, 세법 개정 전이라도 홀로 남은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하여 배우자 상속재산 최소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금액 12억 원 이상으로 즉시 상향하여야 하는 이유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