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년 2월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지급 받는 연금 수령액의 비과세 요건 규정 등 신규 정책 수요 반영 및 기타 집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재부는 21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이라고 밝다.

이번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주면세점 규정 등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상증령은 내달 16일, 조특령 등 기타 시행령은 내달 30일까지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주면세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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