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요건 갖춘 경우)에 대하여 양도세를 비과세합니다. 혼인한 날로부터10년이 경과된 후에는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1주택자와 1입주권 보유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합가특례가 어떻게 적용될까요?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A)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B)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혼인후 조합원입주권(A) 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해당 주택(A1)을 10년내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188, 2012.04.05.).

그렇다면 조합원입주권(A)이 아닌 다른 주택(B)를 10년내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1주택 보유자와 1입주권 보유자가 혼인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 1주택 및 1조합원입주권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내에,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전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서면-2018-부동산-3557, 2019.05.07.).

1주택 보유자와 1주택 보유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1주택(A)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1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혼인전에 보유하던 1개의 주택(A)을 양도할 때에는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서면부동산-4707, 2016.10.17.).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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