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매매계약에 따라 주택에서 주택외로 용도변경후 양도한 건물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해졌습니다(소령154조①).
그동안에는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 물건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여부는 양도일(잔금일) 현재 현황에 따라 판정하므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잔금일 현재 주택이 아니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규모가 큰 강남권의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은 법인들이 매수하려 하였으나, 법인의 경우 취득세중과때문에 매매거래가 많이 불발되었습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이제는 매매계약에 따라 주택에서 상가 등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한 경우에도 매매계약일 현재 주택이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가능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계약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정하므로(소령 159의4),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합니다.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년이상 거주해야 하며, 2년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기간별 연 4%, 거주기간별 연 4%가 적용됩니다.
다만, 잔금전 멸실의 경우에는 여전히 잔금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정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