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안면 리프팅 시술 물품 등 17건 품목분류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7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24일 관보에 게재했다.

위원회는 우선 ‘블랙매스(black mass)’ 또는 ‘블랙파우더(black powder)’라고 불리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와 관련 분류 결정을 심의했다.

주요 핵심은 해당 품목을 ▲금속추출용 잔재물(제2620호, 기본세율 2%)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 조제품(제3824호, 양허세율 6.5%) ▲전기·전자 폐기물(e-waste, 제8549호, 기본세율 8%) 중 어느 항목으로 분류할지 여부 였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핵심 광물 자원 확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는 배터리 재활용의 핵심 원료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심의결과, 위원회에서는 해당 물품이 배터리 제조용 원료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유가금속 추출을 위해 폐배터리 재활용 전처리 공정을 거친 잔재물이라는 점을 고려해 제2620호의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폐배터리 파우더가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자원임을 확인한 것으로, `26년 시행 예정인 ‘EU 배터리 여권법’ 등 순환자원 활용을 강조하는 국제통상 환경변화에 발맞춘 조치로 볼 수 있다.

향후 관세청은 기획재정부, 환경부와 협력해 재활용 배터리 및 관련 물품의 원활한 유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출입 품목번호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는 주름 개선용 안면 리프팅 시술을 위해 ‘침(바늘)’ 내부에 ‘봉합사’가 결합된 물품을 제9018호 의료기기(기본세율 8%)가 아닌 제3006호 살균한 의료용 봉합사(양허세율 0%)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봉합사를 포함한 다양한 미용 치료용 제품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기업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해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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