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위반…이그제큐티브 회원도 매장 방문없이 전자방식으로 회원 탈퇴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스트코코리아(이하 코스트코)가 코스트코의 매장 이용에 필요한 회원가입(이그제큐티브 멤버십)은 온라인 전자문서를 통해 허용했으나,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한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내렸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유료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을 기반으로 `15년 11월부터 온라인몰에서 ‘비즈니스 회원권’, ‘골드스타 회원권’ 등 회원제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18년 9월부터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과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 멤버십을 추가로 운영했다.
4종의 회원권 중 ‘비즈니스’ 2종(비즈니스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은 사업자용 회원권이며, ‘골드스타’ 2종(골드스타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은 개인용 회원권이다.
이 중에서 ‘이그제큐티브’ 2종(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은 구매하는 상품 가액의 일부를 적립해 주는 회원권으로, 이번 코스트코의 제재 대상인 멤버십이다.
공정위는 비즈니스 회원권과 골드스타 회원권은 온라인 방식으로 회원 가입·탈퇴가 가능했던 반면,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과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은 온라인 방식으로 회원가입은 가능하되,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이는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 가입 등을 한 경우에는 탈퇴 등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에 위반한 행위다.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통해 코스트코는 `25년 1월27일자로 이그제큐티브 회원도 매장 방문 없이 전자적 방식으로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스트코 매장을 방문하여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었던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온라인 완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