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배우 이하늬가 강남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소득세 등 6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받았다고 알려진 후, 연이어 유연석은 소득세 70억 원, 조진웅은 11억 원, 이준기도 9억 원을 추징당했다고 알려져 탈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 소속사는 모두 의도적인 탈세가 아니었으며 그동안 1인 기획사 법인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 왔으나, 과세 당국에서는 이를 개인소득세로 보고, 고의적인 탈세가 아닌 세법 해석 차이로 추징당하였다고 한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인세, 소득세 적용의 관점 차이 이외 다른 탈세 사실은 없었으며 모두 성실히 납부하고 현재 불복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하늬는 호프 프로젝트, 유연석은 포에버 엔터테인먼트, 이준기는 제이지 엔터테인먼트 등 자신이 설립한 법인을 통해 소속사로부터 활동하며 받은 수익을 관리하고 유튜브 등 부대사업과 법인 명의로 부동산 등 여러 투자 사업도 하고 있었다.
이 다툼은 국세청이 앞으로 연예인뿐만 아니라 1인 기획사 등 개인 유사 법인을 설립하여 경비를 인정받고 세금을 납부하는 관행에 대하여, 사전에 개별 세법에 정해진 기준과 규정도 없이 사실 판단하여 법인격을 부인하고 소득의 종류와 귀속을 국세기본법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한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어 큰 논란이 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의 유보 소득에 대하여 1967년부터 1985년까지 지상 배당제도를 시행하였고,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적정 유보 초과 소득 과세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2020년 8월 정부는 개인 유사 법인 유보 소득 과세, 배당 간주제도, 사내 유보금 과세제도, 초과 유보 소득 과세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유보 소득세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였다.
이 제도는 개인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을 높이기 위해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법인 최대 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만 적정 수준을 초과하여 유보한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생산적 사업 활동 없이 법인 제도를 악용하여 주주의 소득세 과세 회피를 위해 이익을 분배하지 않고 유보 후 경비 등으로 처리하여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 제도 도입 취지를 보면 현재 국세청의 연예인 1인 기획사에 대한 과세 논리와 같다.
당시 정부는 개인 유사 법인(1인 주주·가족기업)의 사내 유보금 과세제도를 두고 중소기업의 의사 결정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공평과세 원칙을 강조하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공평과세라 하더라도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율적 경영을 통제하고 세 부담이 커서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고 하여 그해 입법하지 못하고 시행하지 않았다.
국세청의 이번 과세는 개인 유사 법인이더라도 기업의 자율적 의사 결정과 거래를 존중하는 기존 법의 체계를 무시하고, 실질과세 원칙을 앞세워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소득의 귀속과 시기를 일시에 바꾸어 놀라울 뿐이다.
과세전 적부심과 그리고 이의신청, 조세심판원까지는 국세청의 다수 기업에 대한 일관적인 과세로 존중하지만, 세법에 과세 기준과 적법한 과세 신고·납부 규정도 없이 법인과 상거래 계약 존중, 고용주와 종사자와 근로 계약에 따른 사법 관계의 안정성까지 해치는 것을 따지는 행정심판에서 끝까지 과세를 유지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