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최초 분양가보다 가격이 떨어진, 소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을 승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4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납세자가 당초 분양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마이너스 프리미엄 발생하는 경우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마이너스 프리미엄 반영)으로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택의 미분양 등으로 인해 당초 분양가격보다 떨어진 가격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분양가격을 기준(마이너스 프리미엄 미반영)으로 취득세를 납부해 납세자들의 세부담과 불만을 야기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납세자들의 세부담은 물론 불만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단 친족관계, 법인과 임원, 법인과 주주 간의 거래와 같은 특수관계인들 간에 분양권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거래하는 등의 부당한 조세부담 감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행정자치부는 강조했다..

한편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납세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지방세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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