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무사회임원선거때 선거규정 위반혐의로 윤리위의 징계가 내려진 회원들에 대한 상급심이 지난 19일 마무리됐다. 결과는 윤리위 징계가 부당하다는 6명 회원의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이날 상급심후 한 이사는 “화합도 규정을 지킬 때 가능한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은 ‘원칙’이 바로서는 세무사회로 가는 첫 걸음"이라고 촌평했다.
- 기자명 서주영 대표·편집인
- 승인 2016.04.20 09:55
▶작년 세무사회임원선거때 선거규정 위반혐의로 윤리위의 징계가 내려진 회원들에 대한 상급심이 지난 19일 마무리됐다. 결과는 윤리위 징계가 부당하다는 6명 회원의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이날 상급심후 한 이사는 “화합도 규정을 지킬 때 가능한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은 ‘원칙’이 바로서는 세무사회로 가는 첫 걸음"이라고 촌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