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하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용으로 불인정됩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무한정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비용으로 인정되는 한도는 얼마일까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기본한도 + 수입금액별 한도”입니다.
① 기본한도
1,200만원(조특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600만원)
② 수입금액별 한도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20억원인 중소기업인 경우 4,200만원의 한도(① 기본한도 3,600만원 + ② 수입금액별 한도 600만원)가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에 해당되려면 어떤 요건이 있을까요?
기업업무추진비에서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요소가 업종별 매출액 기준입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예를 들어 가구제조업은 매출액 1,500억원 이하가 중소기업인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기본한도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1,800만원, 일반기업(비중소기업)인 경우에는 6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2025.02.28.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는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므로 기본한도는 600만원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2월말 법인의 경우에는 2026년 사업연도부터 기본한도 600만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2월말 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더라도 2025년까지는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는 1,800만원이 적용됩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