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의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제혜택이 있을까요?
■ 인구감소지역 주택 세제혜택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1채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첫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더라도 세제혜택은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며,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합니다. 추가구입주택은 기존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에 소재하면 안됩니다.
인구감소지역이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요즘 핫한 강원도 양양군에 1채를 추가로 사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2024.01.04.~2026.12.31.까지 취득하여야 합니다.
셋째, 공시가격은 4억원이하여야 합니다. 양도세는 취득시 공시가격기준이며, 종부세는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 비수도권의 준공후 미분양주택 세제혜택
기존 1주택자가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미분양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2024.01.10.~2025.12.31. 기간중 취득
② 수도권 밖의 지역 소재
③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1세대1주택 특례가 어떻게 적용되는 것일까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1주택자가 추가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을 사게 되는 것이므로 1.1~3.5%의 취득세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