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레놀 2만 2330정도 부정 수입해 편법 ‘약국 간 교품’ 방식으로 국내 유통 ‘조사 확대’

관세청은 졸피뎀 1260정과 타이레놀 2만 2330정을 밀수입한 현직 약사 A씨를 검거해 마약류관리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올해 2월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2일 관세청에 따르면, 부산세관은 지난해 9월 인천공항세관이 영국발 졸피뎀 360정, 인도발 졸피뎀 500정을 국제우편 통관 단계에서 적발한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조사팀은 해당 물품의 실제 수취인이 경남 지방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 A씨임을 확인하고 A씨가 `23년도에 같은 수법으로 인도발 졸피뎀 400정을 밀수입한 여죄도 밝혀냈다.

A씨는 졸피뎀이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 가능한 전문의약품임을 알면서도, 단순히 이를 손쉽게 구하기 위해 해외 의약품 판매 사이트에서 직구(해외직접구매)하여 국내에 밀반입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로 부산세관 조사팀은 수사를 통해 A씨가 정식으로 국내 수입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을 해외직구한 후 약사의 신분을 이용해 시중에 유통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22년 4월부터 `23년 1월까지 자가사용을 가장해 ’미국발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 2만 2330정을 부정수입했다.

특히 해당 약품들은 해외직구의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13회에 걸쳐 6병씩 분할 수입되었으며, A씨는 이를 ‘약국 간 교품’ 방식으로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국 간 교품’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간에 필요한 약품을 교환하는 거래를 의미하며 의약품의 비정상적인 유통·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긴급한 조제를 위해서나 폐업 등의 사유에 인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해당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했으며, 해당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불법 마약류 및 의약품이 국내에 반입되어 유통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의약품은 국민보건과 직결되는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와 투철한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앞으로도 수출입 통관 질서 확립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불법 마약류 및 해외 의약품의 국내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마약 등 불법 물품 밀반입을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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