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5억 7600만원 부과…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거래 및 대규모 거래조건으로 압박
공정거래위원회는 ㈜DDB코리아가 수급사업자인 A사에게 ‘게임관련 광고 및 콘텐츠 제작업무’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에게 52억 8120만원의 금전지급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했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DDB코리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7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조사결과, DDB코리아는 A사에게 하도급 계약 체결 및 8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거래를 암시하며 `23년 5월경 기존에 자신과 거래하고 있던 5개 수급사업자에게 42억 812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고, `23년 6월경에도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혐의다.
이에 A사는 실제로 `23년 5~6월에 걸쳐 관련 5개 사에게 42억 8120만원을, DDB코리아에게 10억원을 지급했다.
또한 DDB코리아는 A사의 금전지급이 완료된 후인 `23년 6월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23년 7월 구체적인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세부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때 A사에 대한 지급금액은 62억 4800만원으로 `23년 7월까지 지급하기로 정했다.
그러나 DDB코리아의 A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로도 DDB코리아는 A사에게 수차례 금전반환을 약정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A사는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공정위는 DDB코리아가 하도급계약 체결 및 80억원 규모의 거래를 암시하면서, 관련 5개 사에 대한 DDB코리아의 채무를 A사가 대신 이행하도록 전가하고, 입찰 계약이 아님에도 입찰보증금을 요구한 점 등은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대규모 거래 등을 조건으로 상당한 규모의 금전 지급을 요구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상 지위를 매개로 한 악의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제재 조치를 취함으로써 시장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환경을 조성에 기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