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에서 이하늬 60억 원, 유연석 70억 원, 조진웅 11억 원, 이준기 9억 원을 소득세 추징하였다고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이하늬 등 1인 기획사를 설립한 연예인을 차례로 세무조사하여 법인세로 신고한 사실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인하고 개인 소득세로 추징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소멸시효 5년 치에 해당하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소득세 추징에 대하여 공통으로 그동안 세법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고의적인 세금 누락 없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여 왔으므로 추징 세금은 전액 납부하고 과세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이번 과세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는 규정 적용 다툼이다.
위 규정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 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 요건 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할 때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 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높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 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 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 관계에 적용하는데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되면 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상황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 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 과정, 귀속 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번 1인 기획사를 통한 법인세 신고에 대하여 과세 관청이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보고 실질과세 원칙으로 부인하여 개인 소득으로 과세한 것에 대하여 납세자는 이렇게 대응하게 된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 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조세법의 기본 원리로서 과세권의 행사가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배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반대로 과세권의 남용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명확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와 충돌할 염려가 있다.
납세자는 조세법률주의의 토대 위에서 조세의 부담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거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것이 가장행위나 위법한 거래로 평가되지 않는 한 납세의무자의 권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본질적으로 불확정 개념인 실질과세의 원칙을 내세워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 형식을 함부로 부인하고 법 문언에 표현된 과세요건의 일반적 의미를 일탈하여 그 적용 범위를 넓히게 되면 조세법률주의가 유명무실해져 이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무너지게 된다.
나아가 조세 포탈죄 등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과세 관청의 자의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어 죄형 법정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국세청 출신 조세전문 소송 담당 법률사무소 진영의 감병욱 변호사는 이번 연예인 1인 기획사에 대하여 국세청이 일방적으로 법인격을 부인하고 실질과세에 따라 과세한 사건에 대해 "납세자가 실제로 경영상, 관리상, 사업상 등의 목적으로 1인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면 함부로 1인 주주 법인격을 부인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소송을 진행한다면 "조세심판원까지는 과세관청이 과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지만, 행정 소송에서는 납세자가 경영상, 사업상 등의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한 것을 입증하여 납세자가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한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