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현주소와 개선 정책토론회
세무사회-세법학회 주관, 김석환·이중교 교수 연구용역
발제자, “행정심‧사법심 등 전체적 심급구조 축소 바람직”
“국세청 등 과세관청의 불복권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
행정심의 전치절차와 사법심의 1심을 통합하는 ‘통합 조세심판소’ 설치가 학계에서 제안됐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행정심판기관은 현행 조세불복 제도의 여러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조세불복의 전문성과 특수성에 대한 고려를 후퇴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새로운 ‘통합조세심판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7일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법학회 주관으로 열린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현주소와 개선 정책토론회-조세불복 통합심판기구 설치 제안-’ 보고서에서 김석환 강원대 교수와 이중교 연세대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발제자는 행정심 및 사법심의 전체적인 심급 구조를 보다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법심의 경우 조세사건 비중이 매우 높은데도 조세 전문법원 설치 논의조차 없는 실정이므로 행정심 통합 및 사법심의 조세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98년 행정법원 설치를 계기로 사법심이 3심제로 바뀌었는데도 기존의 행정심은 모두 그대로 유지하면서 행정심 간 심급구조만 바꾸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운용 중이다. 오히려 국세청 예규로 운영하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를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의 하나로 격상시켜 중첩적 구조를 더욱 심화했다.
이에 발제자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행정심판의 사법절차 준용 수준을 더욱 강화해 행정심과 사법심의 융합형태로 운용하는 미국과 영국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통합조세심판소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사법절차를 준용하는 경우 2심제 사법심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98년 행정법원 설치 전까지 2심제 사법심을 시행한 바 있으며 현재도 특허 사건 중 심결 취소 사건의 경우 2심제가 시행 중이기 때문이다.
통합조세심판소는 법관, 조세전문 행정관료 및 민간 조세전문가의 협업 체제 구축과 실질적 사법절차 준용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이를 통해 재결의 신뢰도 제고를 통해 그 기속력에 대한 과세관청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으며, 문서제출명령 등 증거조사 강화를 통해 소송전 또는 조사 단계에서 증거 확보 및 납세자 성실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법부로서도 사실상 1심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조세심판소와 사법심의 연계 효과를 통해 법원의 사무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통합조세심판소에 다수 법관의 파견을 통해 법관 정원 축소 없이도 조세 전문법관 양성을 크게 확대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납세자 입장에서도 행정심 단계에서 재결기관 간 유불리를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고 실질적 사법절차 준용과 사법심과 연계성 제고를 통해 권리구제의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사법심의 심급 축소로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국세, 관세, 지방세를 통합해 다루고 전국을 총괄하는 1개의 심판소를 설치하고 주요 광역시에 3~4개 지부를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통합조세심판소의 소속은 사법부보다 행정부(기획재정부 혹은 국무총리실)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권익위나 법무부 소속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며, 심판소장을 비롯한 심판관 임명권 등에 대해서는 대법관, 검찰총장 등의 임명에 준하는 공정성·독립성 확보가 필요하고, 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소속 부처 장관을 비롯한 행정기관의 영향력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발제자는 국세청 등 과세관청의 불복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의 가장 큰 장점인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의 실현을 위해 실질적인 사법절차 준용을 전제로 재결의 기속력을 인정해 과세관청의 소 제기를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