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중인 집주인의 사업내역과 주택보유현황 등을 사적으로 조회하고 집주인의 자녀 정보까지 들여다본 국세청 공무원이 ‘견책’의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따르면 국세청 공무원 A씨는 국가공무원법 및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위반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A세무공무원은 집주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결정결의현황관리, 체납내역, 공동주택가격, 공동주택·오피스텔매매시가, 세대별주택보유현황을 조회해 봤다. 또한 집주인의 자녀에 대해서도 세대별주택보유현황 등 세무 업무 목적이 아닌 사적 사용 목적으로 조회했다.

국세청은 A공무원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견책’ 징계를 내렸지만, A공무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소청심사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소청위는 “그간 유사 사례에 의하면 정보시트템 검색 및 유출 관련 비위는 단순 조회의 경우 견책 이상으로 의결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며 소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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