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김선교 의원

김선교 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 의원이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취득농지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 개간농지,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른 교환·분합하는 농지 및 임업후계자 등이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해 교환·분합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임업후계자 등이 취득하는 보전산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조세특례가 올해 맣 일몰될 예정이나, 아직까지 농촌의 어려운 현실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구자근 ▲김상훈 ▲김성원 ▲김소희 ▲김위상 ▲박수민 ▲서천호 ▲정동만 ▲최보윤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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