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거주자인 연예인 A씨는 국내에서 단기취업(C-4)의 사증을 발급받아 서커스 단기공연을 하였습니다. 국내에서 그 용역대금(항공료 및 체재비 포함) 2천만원을 해외송금하고자 합니다. 얼마를 떼고 보내야 할까요?

외국연예인·체육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소득은 인적용역소득(예능인, 체육인)입니다. 캐나다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용역수행지국에서 과세됩니다. 단, 캐나다 정부와 합의된 특별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된 용역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연예인이라 함은 공중앞에서 음악, 무용, 연극, 모델, 쇼, 만담 등의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활동하는 뿐만 아니라 보컬그룹, 교향악단, 연극단체 등과 같은 단체나 법인도 포함됩니다(외국 연예인·체육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요령).

외국연예인·체육인이 제공하는 용역이라 함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연예인·체육인이 국내에서 연예 또는 체육활동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나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을 말합니다.

용역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금액(항공료 및 체재비 등 포함)의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반기별 납부를 승인받은 원천징수의무자라 하더라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을 수령하는 비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세를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소법 제121조). 이때의 필요경비는 항공료, 숙박비, 체재비만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재비를 매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할까요?

강사료와 별도로 항공료, 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받는 대가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서면원천2024-1204, 2024.05.22.)

마찬가지로 기존용역비 외에 실비상당액의 체재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하는 것이 보수적인 관점에서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용역의 제공없이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1, 2015.02.13.).

또한 실비를 직접 해당업체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국제세원담당관실-468, 2009.09.08.).

연예회사(법인)에 소득이 귀속되는 경우 세법상 취급이 달라질까요?

캐나다와의 조세조약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없고) 연예인이 연예회사(법인)의 이윤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용역수행지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 국제조세 실무 623p, 김준석 외 공저).

연예회사(법인)의 예술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일까요?

만약 서커스 공연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 등에 포함된다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대행사의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면 (대행사가 연예회사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공연으로서 고정사업장이 있다면 세법상 취급이 달라질까요?

국내사업장이 있다면 연예회사에 귀속되는 소득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거주자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로 과세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국내사업장이라 하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캐나다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2006.12.18]
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그와 유사한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개인이 그러한 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 안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갖지 아니하는 한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한다. 만약 동 개인이 다른 쪽 체약국에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가졌던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 조의 목적상, 개인이 그러한 용역 수행을 위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12월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동 개인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며,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용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해당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 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2006.12.18]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배우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당해 예능인, 체육인 또는 기타 인이, 동 예능인, 동 체육인 또는 그에 관련된 인들 중 어느 누구도 지불 유예된 보수, 보너스, 수수료, 배당금, 조합분배금 또는 기타 분배금의 수취를 포함하는 동 타인의 이윤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소득은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 체약국 정부간 합의된 특별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따라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시킨 소득은 동 다른 쪽 체약국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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