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10%이상 출자하고 있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95%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법법 제18조의4). 5%만 과세하는 셈이죠.
2023.1.1.이후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외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배당기준일 현재 4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100%가 과세되는 셈이죠.
외국자회사가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익금불산입제도가 적용될까요?
특정외국법인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을 말합니다.
①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일 것
외국법인의 실제 발생소득 Ⅹ 법인세율중 최고세율의 70%(즉 16.8%)
② 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에 있을 것
결국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게 되면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국자회사가 각 사업연도말 이익잉여금을 전액 배당하여 배당가능한 유보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죠(서면-2024-법규국조-3981, 2025.04.02.).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