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 일제 점검…제조국·공급자 세탁, 저가신고 등 반덤핑 조치 회피 기획심사

[관세청 제공]
[관세청 제공]

관세청이 100일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덤핑방지관세는 수입물품 가격(덤핑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관세다.

관세청에 따르면, 점검기간은 14일부터 7월 22일까지며, 38명으로 구서된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對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해당 물품을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된 조치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를 경유한 우회 수출 ▲낮은 덤핑방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의 명의를 이용한 허위신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번호‧규격 신고 ▲가격약속품목의 수입 가격을 최저 수출가격 이상으로 조작하는 등의 다양한 불법 회피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A사는 물품 가격을 우리나라 정부와 약속한 최저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후 차액을 환불받거나 다른 물품의 수입 대금으로 상계하는 방법으로 관세 104억원(덤핑방지관세율 28.23%)을 포탈한 바 있다.

또한 B사는 덤핑방지 관세(덤핑방지관세율 15.39%) 부과대상인 물품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세번으로 수입신고 하려다 적발돼 관세청으로부터 관세 등 약 2억 7000만원을 추징당했다.

아울러 C사는 덤핑방지관세(10.54%) 부과 회피를 위해 베트남산 합판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목제품으로 신고하는 등 총 16회에 걸쳐 밀수입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은 우선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을 거래하는 업체의 수출입 내역, 외환 거래 내역, 세적 자료 등을 분석하여 위법 행위 가능성이 높은 우범 업체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관세조사 결과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사실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미납세액을 추징하고, 관세 포탈 등 위법 행위는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조치로, 관세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이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적기에 차단함으로써 美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에 대한 집중 단속과 동시에, 관계부처와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등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업계 관계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덤핑방지관세 탈루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한 가운데, 포상금은 최대 3000만원(내부 고발은 450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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