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세무서와 서인천세무서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모한다.

양 세무서 모두 위원 임기는 올 7월 1일부터 ′27년 6월 30일까지이다. 부평세무서 민간위원 공모기한은 내달 19일까지이고, 서인천세무서는 이달 30일까지다.

지원자격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다.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자나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현재 서인천세무서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