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종합청렴도 평가제 운영 등 ‘투명‧공정한 사업환경 조성’ 정부 의지 전달
국민권익위원회가 美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에 따른 글로벌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외국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다.
국민권익위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임직원들을 만나 애로사항 등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마리 안토니아 폰 쉔부르크 한독상공회의소 회장, 스테판 언스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총장, 로완 페츠 주한호주상공회의소 회장, 소니아 샤이에브 주한프랑스상공회의소 대표, 로제 로요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비롯한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임직원 16명이 참석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 고충 해결 사례를 공유하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 종합청렴도 평가제도 운영 및 이해충돌 실태 점검을 통한 공정문화 확산, 민간기업 윤리경영 지침 발간 등 그 간의 반부패 성과를 소개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전달한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인들의 우려가 많은 상황”이라며 “외국기업들과의 소통을 통해 한국에서 외국인 자본투자와 국제 무역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