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자기 경영 노트」에서 “모든 지식근로자는 각자가 하나의 경영자다”라며 베트남 전쟁에서의 미군 대위의 말을 인용하였다.
“만약 사병들이 정글 속에서 적군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생각해봅시다. 멀리 떨어져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제 임무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오직 그들이 처한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책임은 언제나 제게 있지만, 결정은 현장에 있는 사람이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현장의 핵심 화두가 된지도 벌써 몇 해가 지났다. 건설현장 ․ 공장에서 수많은 산업재해와 맞닥뜨렸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현장 작업근로자뿐임은 자명하다. 이러한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였을 때만이 비로소 위험성 평가와 TBM (Tool Box Meeting), 비상조치계획 등의 산업안전보건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될 수 있음은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다.
요즘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의 활약이 놀랍다. 야구에서 투수는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만 할까? 볼 스피드, 제구력, 주자 견제력과 함께 투수에게는 본인을 향하여 날아오는 볼을 피하는 능력 또한 꼭 필요하다. 다른 능력이 자신의 몸값을 높여주는 것이라면 이 회피력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능력이다. 자칫 선수 생명과 직결되는 치명적인 부상을 회피하는 능력이야말로 “발생빈도”는 낮을 수 있지만, 그 “중요도”면에서는 절대 경시할 수 없는 값진 능력이다.
위험성 평가 기준인 “빈도수”와 “중요도”는 여기서도 여전히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미군 대위의 말에 따르면 투구 후 투수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오직 그 투수가 처한 상황에 달려 있고, 그 결정은 야구장에 서 있는 투수만이 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수범자인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꼭 필요한 비유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관심은 자연스럽게 교육으로 포커스가 맞춰진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이라는 고전적 의미의 법정 의무교육도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그에 앞서 왜 근로자 스스로가 안전보건교육에 철저히 임해야하는지에 대한 모티베이션 고취가 절실하다.
교세라 창업주 이마모리 가즈오는 「왜 일하는가」에서 “인간은 스스로 타오르는 인간과 불이 닿아도 타지 않는 사람으로 나뉜다”라고 하면서 자발적인 동기부여와 적극적인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하루 8시간 이상 위험이라는 불청객과 동고동락을 할 수 밖에 없는 근로자는 조직의 구성원에 그치지 않고 한명의 유닛으로 독립체가 되어야 한다.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능력을 갖춘 지식근로자가 평균적인 근로자 象이 된지는 벌써 오래전이다. 근로자에게 위험회피력(危險回避力)은 본인과 회사, 사업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능력임이 틀림없다.
[강선일 노무사 프로필]
△ 노무법인 혜안 대표 노무사
△ 서울시 성북구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기업의별 직할컨설팅본부 전문위원
△ 前) 한국공인노무사회 서울강남지부 대의원
△ 前)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교육강사
△ 前) 서울시 강남구 의사회 자문 노무사
△ 前) 서울시 강남구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컨설턴트
△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 저서 『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업노무설계가이드』, 『노무초보 사장님 하루만에 고수되는 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