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거주자만 농지양도에 대해 8년 자경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농지양도일 현재 거주자여야 합니다. 다만, 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이내 매도하는 경우에도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8년 자경농지로 감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째, 농지소재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농지소재지라 함은 ① 농지 소재 시·군·구(자치구) 안의 지역 ② ①과연접한 시·군·구(자치구)안의 지역 ③ 해당 농지로부터 30km이내를 말합니다.

둘째, 8년 자경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시 농업에 종사한 전업농민의 경우에는 자경인정이 어렵지 않으나,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물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므로, 농지의 면적, 연령, 농작물의 종류, 직업 등에 의해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업 에서 발생하는 소득,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합니다.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참고자료>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ㅇ 도소매업, 부동산매업 : 3억

ㅇ 제조업 등 : 1.5억

ㅇ 부동산임대업 : 0.75억

셋째,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합니다.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물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여부를 판정합니다.

넷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3년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농지는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함)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우 농지로 사용되는 것이 부적합하므로 농지로 이용되더라도 감면을 배제합니다.

다만,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기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감면합니다. 이 경우 대규모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이 지연되거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어 3년이 경과하더라도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을 감면합니다.

자경농지감면은 1년 1억원, 5년간 2억원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경농지 감면세액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경의 입증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농지구입후 작성된 농지원부, 농협등의 조합원증명원, 농약 및 비료 구입영수증, 인우 보증서, 경작사진 등에 의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논농업직불금, 쌀직불보조금 수령은 타인이 받으면 안되겠죠.

양도일 현재 농지만 8년자경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조특령 66조).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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