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조세지출, 지속적으로 세수손실 초래…항구화·기득권화된다”

“3년 연속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 전망…과감하게 제도 정비해야”

“농·수협 등 수혜층 저항으로 일몰 연장, 심층평가 실효성 높지 않아”

정부가 지난해 71조원의 국세를 감면해 준 가운데,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24건이 축소·폐지돼야 한다고 권고됐음에도 실제로 폐지된 항목은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지난해에만 4조1183억원이 감면됐다. 이 제도는 `16년 심층평가 결과 장기적으로 축소·폐지해야 한다고 제안됐지만 현재까지 10회 연장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조세지출은 경제 여건이나 세입 증감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세수손실을 초래하며 항구화·기득권화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일몰이 도래한 항목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해 국세감면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특히 최근 세입기반이 약화되는 가운데 국세감면액이 증가해 3년 연속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항목의 정책목표가 달성되거나 타당성·효과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과감하게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올해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71조4000억원이며 국세감면율은 16.3%로 `23년 15.8% 대비 0.5% 상승했으며, 법정한도인 14.6%를 1.7%p 초과했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이 전년 69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1조6000억원(2.4%) 증가한 반면, 국세수입총액은 364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원(1.6%)이 줄었다.

정부는 일몰기한이 도래한 비과세·감면제도는 심층평가를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하거나 실효성 없는 제도는 원칙적으로 종료 또는 재설계해야 한다.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항목은 의무심층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올해 의무심층평가 대상 항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23건이다. 의무심층평가 대상 항목만 지난해 기준 15조8000억원 규모다. 전체 국세감면액의 22%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13건은 6회 이상 일몰이 연장돼 왔다.

의무심층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조세지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임의심층평가 대상도 ‘벤처투자회사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등 4건이다.

올해 의무심층평가 대상 조세특례항목 중에 10회 이상 연장돼 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지난해 4조1183억원 감면됐다. 또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차 취득가액의 일부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특례도 10회 연장됐으며 감면액은 1조5306억원이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도는 8회 연장돼 왔고, 지난해 감면액만 2조3639억원이었다.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조합원·회원 및 준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 비과세를 해주는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는 7차례 연장돼 왔고 지난해 1조2356억원의 감면혜택이 돌아갔다.

예정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 조합법인 과세특례 등 4개 항목은 그동안 심층평가에서 축소·폐지 등이 제안됐음에도 수혜계층의 저항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일몰이 연장돼 왔다”며 “조세지출 관리장치로써 심층평가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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