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금전을 투자하고, 투자금 회수시 투자금을 초과한 금액은 어떤 소득으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금전을 투자한 이후, 투자금을 회수할 때 그 투자금보다 많은 금액을 받은 경우, 투자금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은 투자원금에 기인하여 더하여 지급받은 이익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하나로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입니다(심사-소득-2015-0019, 2015.06.23.).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은 어떻게 과세될까요?
25%(지방소득세 별도)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 초과시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6~45%의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반면에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서 최소 25%에서 45%의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내게 됩니다.
이자소득에는 필요경비가 불인정되므로 전액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어떻게 과세될까요?
부동산임대업이나, 부동산매매업 등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만약 사업명의는 없으나 출자공동사업자로서 투자금에 대해 이익만을 받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배당소득으로 지급하는 사업자는 25%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은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