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예를 들어 상가)도 매각을 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부동산의 매각시 부가가치세를 낸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사업의 양도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용상가를 매각하면서 임차인을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죠.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례를 살펴볼까요?

① 매도자가 일반과세자이나 매수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매매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반대의 경우

③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④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⑤ 과세사업자가 과세·면세 겸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반대의 경우

주택을 매각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될까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세입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이나, 부동산매매업자이거나 제조업 등의 과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사택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부가가치세과-1016, 2013.10.29.).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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