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세무학회(학회장 이성봉)가 지난 12일 서울여자대학교 50주년기념관에서 개최한 ‘`25년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무적 난제와 시사점’를 발표한 차상권 칼빈대 글로벌문화경영학과 조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차 조교수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원자재 가격 급등이 반복되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가 상승 부담을 전가 받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수탁기업은 위탁기업과의 거래에서 계약 단가를 조정받기 어려워 수익성 악화 및 생존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3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을 개정하고 지난해 1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를 의무화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면 납품단가를 자동 조정하도록 규정해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다양한 실무적 애로사항이 나타나고 있다.

발제자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무적 난제로 4가지를 꼽았다. 먼저, 계약서 미작성 및 구두계약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거래가 주로 구두나 세금계산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이 곤란하며, 계약서 없이 계약서 없이 연동 대상품목, 단가, 조건 등을 명확히 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위탁기업의 낮은 참여 유인의 문제가 있다. 제도 이행에 따른 행정적 부담은 있는데, 위탁기업 입장에서는 명확한 혜택이 부족하다. ‘왜 해야 하느냐’는 인식, 사적 계약 영역에 대한 국가개입이라는 반발도 존재하고 있다.

세 번째로 수탁기업의 불이익 우려된다. 연동 요청이 향후 주문 감소, 관계 악화 등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연동제 자체가 부담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정 협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 협의가 ‘의무’가 아닌 ‘노력’ 수준으로 해석돼 실제로 조정까지 이뤄지지 않으며, 계약상 조정주기가 너무 길거나 조정 기준이 모호해 실질적 작동이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해 발제자는 △산업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의 제공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인증 확대 △연동표 및 기준 지표의 정교화 필요 △제도 안착을 위한 신뢰 기반의 계약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업별 맞춤형 가이드라인 제공과 관련해, 기존 사례집은 일반적 설명에 그쳐 실무 적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산업별 특성(원재료 변동성, 계약 구조 등)을 반영한 연동제 길라잡이 제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인증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현행 포상·우대제도 외에도, 벤처·메인비즈 등과 같은 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실질적 혜택 제공을 통해 기업의 참여유인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동표 및 기준 지표의 정교화에 대해서는 연동 과정에서 연동 산식, 반영주기, 변동률 기준 등 표준화 작업 필요한데, 기준지표가 존재하지 않거나 불확실할 경우, 외부 견적 활용 시 비용이 증가하므로 연동표 및 기준 지표의 정교화를 통해 참여기업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도 안착을 위한 신뢰 기반의 계약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탁기업이 제도 활용을 주저하지 않도록 제재 강화와 인센티브 병행이 요구된다. 즉, 단순한 가격조정제도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 보호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구조적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

발제자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급등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생존을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현장에서는 제도적 이해 부족, 계약서 미작성, 실효성 부족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향후 제도 안착을 위해 산업별 가이드 제공, 인증제도 도입, 연동표 정교화 등 정책적 보완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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