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유류세 인하율 기존 15%에서 10%로 조정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6월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조정된다.
기재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그리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리터당 △8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리터당 △30원 세부담이 경감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1년 11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유류세 인하 시작 이후 15번째 일몰 연장이다.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4.23.~24.),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5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유류세 인하 조치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4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휘발유∙경유는 전년동기대비 115%,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전년동기대비 120%)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기재부는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는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오는 7월31일까지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