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이 일부 국가에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단순 환적하는 불법적인 우회수출 사례가 발생하자 관세사회가 관세청의 우회수출 단속 적극 동참하기 위해 전회원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관세사회는 관세청의 불법적인 우회수출 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관세사회는 22일 관세사 업무 수행 시 거래 업체에 최근 우회수출 사례 및 관련 법규를 충분히 안내해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일부 국가 간 상호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미국은 일부 국가에 대해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고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중국, 베트남 등 제3국에서 생산된 물품이 한국을 경유해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 하거나, 단순 환적하는 불법적인 우회수출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관세청은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발족하고, 전국 본부세관에 8개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서울본부세관에서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우회수출 단속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단속에 나서며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합동회의는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특조단과 한국관세사회, 한국관세물류협회 외에 주요 피해품목 협회,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관세국경보호청(CBP) 등 국내외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바 있다.
집중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상호관세 등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규제 대상 물품이며, 이들 물품은 관세 및 수입규제 회피를 위해 라벨 갈이 뿐 아니라 수출신고필증, 원산지증명서 등을 국산제품으로 허위 작성해 미국 등 수입국에게 제출하는 서류 위조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산으로 둔갑될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사회는 수출자(수입자), 품목, 원산지 등 변경 관련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세관에 통보하도록 안내해 불법 우회수출 방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정재열 관세사회 회장은 깊은 우려를 표하며 “관세사회는 이러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며, 우리 관세사들은 수출입 현장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법 우회수출을 감시하고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다면 즉시 관할 세관에 알려 불법 행위 차단에 함께 힘써 주기를 간곡히 당부했다.
